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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 금리 3.5%로 저축해 5년 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적금입니다.
즉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일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신청 절차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 신청 후 심사는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계좌 개설은 취급은행 어플로 진행됩니다.
① 가입 신청 → ②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③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최신화 → ④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⑤ 가구 소득 확인 → ⑥ 최종통지 및 계좌 개설
① 신청인 :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②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③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④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⑤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요건 확인
⑥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이나 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와 가구원 동의에 대한 메뉴얼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은행 목록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은행별 링크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중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②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③ 가입을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④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신 분들은 가입 조건을 확인하신 후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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