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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는 연일 전세보증금 사기, 깡통 전세에 대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만기 때 돌려주면 좋지만 대부분은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빚)이 없는 집에 들어왔더라도 부동산 버블 붕괴 때문에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하락하여 깡통 주택이 되기도 하고 집주인이 갭투자에 실패한 뒤 이를 세입자들에게 떠넘겨 대량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 사기를 막고자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십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니 아래 신청 방법을 보시고 지원금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신청 자격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1.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년 7월 26일 신청 시, 1983.7.27 (만 39세) ~ 2004.7.26 (만 19세) 출생자
2. 주소 : 주민등록상 해당 도시 무주택자
3.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5. 보험 :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신청 제외 대상
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5.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 서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22년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및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 심사 및 결과 통지
1.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2.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및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3.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의 신청
1. 신청 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신청 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3. 결과 통지 : 30일 이내
기타 유의사항
1. 안내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②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2.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처
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②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659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가 날로 기승하는 만큼 꼭 전세 보험 가입하시고 보증료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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