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23년 9월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에 신청을 해보지만 막상 신청하게 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결정 결과에 불복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반기 신청 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Q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하나요?
A :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대상 판정기준
Q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 반기별 신청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요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2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3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2년 연간 총소득,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 / 정산시 : 2023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2년 6월 1일 총재산 / 정산시 : 2023년 6월 1일 총재산
▼▼ 근로장려금 반기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하기 ▼▼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Q : 2023년 귀속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반기 소득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지급 시기 : 2023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지급 시기 : 2024년 6월 중
지급액 : 연간 산정액 100% - 기지급액 35% = 65%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액 확인하기 ▼▼
반기 신청 방법
▣ 상반기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
Q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반기 신청의제
Q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불가
Q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후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반기신청대상 아닌 경우 정기신청
Q : 반기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정기신청도 할 수 없나요?
A : 아닙니다.
반기신청대상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다음해 5월 정기신청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시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을 기준으로 2022년 연간 총소득 및 2023년 연간추정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로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022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은 경우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지급하고 2024년 6월 정산시에는 2023년 기준 소득, 가구원, 재산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계산,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는 것입니다.
정기 신청시에는 2023년 기준 소득, 가구원, 재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간 후 신청
Q :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
▣ 지급제외 사유
Q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지급제외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제외 하였다가 다음해 정산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15만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 반기 지급분 환수 가능
Q : 상반기에 지급하였다가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2023년 기준 소득, 재산요건을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수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합니다.
(환수 순서)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다음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까지 미환수한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기타
▣ 근로소득 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
Q : 근로를 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마무리
이상으로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한 QnA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들을 확인하신 후 한방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놓치면 안되는 꿀 정보 ▼▼